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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 검토...

사회복지에 대한 몇가지 논문 검토...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한 대리적 서비스 연구

                                  가정위탁보호를 중심으로


   워커는 [시설보호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외입양 중단 이후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대리적 서비스로 위탁가정보호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소개했다는 수준에 머무를 뿐 <성공의 관건은 무엇인가>하는 핵심사항은 비껴가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관심과 장기적인 프로그램으로 정착되어야 함을 아울러 강조하고 있지만, <관찰은 있지만 판단의 잣대가 없는 빈곤함>을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가정 위탁보호에 대한 조사 기초자료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본문의 내용만을 본다면, 상담 내용과 판단의 근거가 ‘위탁가정에 적응 여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사항은 ‘위탁가정의 수소문과 위탁보호’가 아니라, 사회복지사가 개입하여야할 <아동성장 체크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유도하고 발굴해야할 <훌륭한 위탁가정의 보다 좋은 기준은 무엇인가?>가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이런 사항이 이미 공유되어 있다면 나의 평가는 전체적으로 달라져야겠지만...



   나의 이해에 의하면 본 논문은 1)재정적 문제 2)가정적 문제 3)복지기관의 문제 3측면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는 조금 더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1)재정적 지원의 문제에서는 - 최소생계 유지비의 현실적 상정이 전제가 되어야 하며, 각 아동 연령기에 맞는 생활비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2)가정적 문제에서는 - 워커와 복지기관에 위탁가정과 피 위탁가정 모두를 교육하고 지도할 수 있는 아동복지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있는가?가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즉 일반 아동복지 프로그램에 위탁가정이라는 특수한 사항이 전제된 발전 체크 프로그램의 존재여부는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훨씬 풍부한 내용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3)복지기관에 필요한 점으로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꼽았는데 ①재정적 지원의 문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현재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②신청동기의 유도도 무엇을 중심 내용으로 삼을까? 가 제시되어야 하며 ③지역사회의 협조방안은 (지금까지 진행 중이었을 것이므로) 반성하고 개선할 점에 대해, 타 워커나 기관과 공유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어떤 방법의 적용여부를 주장하고 공론화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구체적인 근거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아울러 <타 방법과의 비교연구>가 병행되어야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데, 워커는 너무 많은 것을 생략했거나 자신의 지식과 활동을 일반화시키려는 치열한 고민이 없지 않았나 생각된다.



   자칫 일과 이론적 근거의 연결고리를 상실하게 되면 남는 것은 ‘성실성의 강조’와 ‘첫출발의 마음’만이 남는다. 거기에는 발전이 없다.


   그리고 조금 다른 측면이겠지만, 이혼 등으로 인한 잠재 실업자의 최저생계 유지문제가 행정적, 제도적 판단으로 지원이 가능한가,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대상으로 공식화될 수 있는지의 문제 등이 선행판단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모의 역할이 상실되어 있는

모자가정의 자립지원과정 연구


   어떤 글이든 첫 시작은 그 논문의 성격과 내용을 규정한다. 때문에 본 자료집의 대부분의 논문들은 들어가는 말머리에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핵심적인 개념들을 먼저 정의하곤 한다. -물론 그 정의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논문 전체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친절함(?), 혹은 볼 필요 없다는 협박(?)이 숨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인정하는 개념의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충실히 채우고자 하는 일관된 입장과 개념을 통한 확인 작업이다.



   본문은 가족/가정의 정의에서부터 시작하였는데, 그 정의를 채우기 위해서는 목적에 도달하는 프로그램과 사례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며, 또한 워커에게는 핵심적인 관심사항이 무엇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런 의지나 목적의식, 그리고 깊이 있는 노력을 느끼지 못했다.


   본문에서 워커는 (p39) [본 사례를 통해 가정에서의 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모의 역할회복과 클라이언트들의 정서적 안정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말머리의 개념과 자신의 경험에서 확인한 내용을 일치시키려 하는데, 필자의 판단으로는 <혼자만의 결론이며 비약이다>고 본다.


   왜냐하면, 본문의 사례접근 방법이나 치료 프로그램에서 모자가정의 문제는 특징이었을 뿐 주도적인 내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가정 복지 프로그램의 하나로 편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이 들며, 조금 더 잘라서 말한다면 가정 복지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판단 기준이 없는데서 오는 무리한 결론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사례 케이스와 지원 프로그램의 내용을 접맥시키지 못했다고 판단되며, 목적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활동보고 수준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있는 자료의 최대한의 활용과 비정기적이지만 지속적인 관리태도는 긍정적이며, 앞으로 목적과 전제에 충실할 수 있는 사례연구들이 필요하고 생각된다.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을 (본문과 무관하게) 잠깐 정리해보면

   먼저 사회복지 대상에 접근하는 두 가지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대상이 존재 한다>에서 출발하는 관점이고, 또 하나는 <문제의 방치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이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대상이 존재 한다’에서 출발하는 관점은 필히 한계를 갖게 되는데, <인도적 / 구원적 / 봉사와 희생>을 중요하게 설파하지만 매우 <개인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맹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커의 자세형성과 사회도덕적 윤리적 지원을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 ‘방치로 인한 악영향’에서 출발하게 되면, 사회적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현실적 목적으로, 사회적인 간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활동은 <개체의 사회적 역할의 재생산>이라는 보다 전체적 의미로 확대해석 될 수 있다. 이것은 크게 <사회적 면역력 강화와 사회적 통합력의 제고>라는 측면으로 다시 피드백 될 수 있다. 문제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원할 하고 효율적인가 하는 판단척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런 점과 맞물려 사회복지의 대상도 그 질적 판단을 발전시켰다고 생각되는데, 먼저 <비자립적 개체 ; 장애자, 아동 등>를 주요대상으로 출발하여, 일정단계에서 <사회적 차별 객체; 여성, 노인 등>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일정 수준에 이르러 <사회복지에 대한 능동적 인식 결여 대상 ; 노동자, 전 사회구성원>으로 발전한다고 생각되고, 이에 대한 국가조직의 역할도, <사회적 의무>로서의 사회복지 계획에서,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사회복지 실행,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인간다운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사회복지전문가(조직)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그들의 임무와 과제란 <개체의 연구> + <가정복지 프로그램> +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총합하여, <얼마나 유기적으로-클라이언트에 대해- 개입>하여 <얼마나 주도적-각 분야에 대해서-으로 실행>하며, 과연 최후의 목표를 <사회복지전문가(조직)프로그램 개입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가정문제 대상에 대한 필자의 접근도 정리해 본다면...

   ①노    인 ; 비독립적 개체, 사회적 차별 객체, 사회적 책임으로서의 대상,

   ②이혼관련 ; 선택의 문제이므로 복지의 대상에서 제외(현재),

              일부에서는 의료문제(정신과)로 접근이 가능 할 수도 있다고 보임,     ③여    성 ; 사회적 차별 대상,

   ④청 소 년 ; 비자립적 가능성으로서의 개체,

   ⑤아    동 ; 비자립적, 사회적 의무로서의 대상.

   여기서 비자립적이란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모든 측면이 된다.




모자세대 가정아동의 정서장애 따른 상담 사례 연구


   많은 글쓴이들은 글의 제목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마련이다. 역으로 이글을 쓴 워커는 제목의 중요성을 잠깐 잃은 듯하다 - 필자같은 비전문가가 볼지도 모른다는 가정에서 본다면 -. 상담사례연구를 통한 결론을 부제 등으로 강조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예를 들면 [ADHD(과잉행동 주의집중 결함 장애)에 대한 미술치료 방법의 적용 사례]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리고 미술치료과정의 객관성과 효과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 이미 일반화 되어있다면 굳이 생략해도 상관없지만, 아무튼 이 상태로는 완결적인 논문은 아니다 - 매우 잘된 사례연구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즉 관점, 연구, 방법의 적용과정 모든 부분에서 말이다.


   모자세대에 한정되어서만이 아니라 아동복지 서비스 대상에서의 ADHD의 일반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미술치료의 가능성에 대한 보편성의 획득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여러 가지 치료방법의 동원 속에서 핵심적인 방법으로서 미술치료가 유용한가도 아울러 판단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하안 결식노인 무료 중식 프로그램에 대한 고찰


   글을 보면 워커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일단의 실무에서의 훈련이 많이 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p125) 세 가지의 결론에서 워커는 프로그램의 한계와 중식제공이란 본연의 임무를 확대재생산할 방법 등을 정확하고 충실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홍보와 건전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봉사자의 확대재생산 문제등도 모두 인식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시도해야할 계획으로서의 토론이 많을 수 있는 논문이라 생각된다. 



   적용방법들에 대해 같이 생각해본다면, 삶의 회고부분은 (성급하지만) 연극이나 개인 독백 등으로 대체시켜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 민요교실은 노래교실(또는 간단한 레크레이션)과 병행하거나 붓글씨 혹은 묵화 등을 첨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든다.


   그리고 워커의 고민 중, 한계로 생각하는 [중식 이용 대상자만이 아니라 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려 한다]고 하는데, 필자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적극적으로 원하는 몇 사람의 참여수로 프로그램 자체를 평가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아예 중식 이용자와 서비스를 원하는 노인을 <별개로 분리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리라고 생각한다. 중식이 좋은 매개임을 워커가 느끼고 있다면, <중식 대상 인원을 늘리기 위한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지, 중식 이용자 외에 또 다른 알파의 노인을 어떻게 참여 시킬 것인가의 문제는 두 마리의 토끼일 뿐이다.



   그 외 첨언을 한다면, 노인복지에서 기타사항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는 <문화>라고 부르는데 문화의 중요한 본질중 하나는 <재미가 있어야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으며, 노인문제가 <일하고 싶어 하는 마음 ; 사회적 기여문제 등>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의 건강하지 못함에 대한 인지가 워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마지막으로 <불우영세노인 복지프로그램과 실버산업의 차별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같이 고민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도서관 프로그램 평가에 관한 연구


   워커는 도서관 운영의 목적으로 [문화공간의 제공과 독서문화의 정착, 그리고 건전한 여가생활의 유도]를 설정했다. 필자생각에, 가장 큰 문제는 개방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면 한계를 돌파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오전시간대까지 확보하여 주부들에게도 공간을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부모와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는 (p141) 시간문제와 함께, 주말이나 공휴일에 대한 프로그램 없이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워커의 목표가 명료하지 못할 경우에 평가에 어려움이 있다(p143)]고 했는데,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는, 단순 업무의 전문성-아동도서관의 기능-속에서 잃지 않아야할, 총체적 본연의 임무-사회복지사-는 곧잘 충돌 할 수 있는데서 나온 문제로 보인다.

   논문의 전개과정에서 워커는 애써서 두 가지의 목적을 일치시키려는 무리를 범해 스스로의 판단기준이 모호해진 것뿐이지, 목표의 명료성의 전제여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 혼란스럽지만 않다면 결론과 평가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영양가들을 우리는 충분히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평가가 어려웠던 이유는,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와 도서관의 운영은 애초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구체성에 매몰되다보면 전반적인 기준에서 균형감각을 상실할 수 있다. 때문에 계획과 개입 평가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사회복지와 도서관의 운영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비행/빈곤지역에서의 도서관 프로그램이 차지할 수 있는 위상과 비중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이 병행되거나 보다 주요하게 다루어졌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도서관이 문화공간의 제공이란 의미도 있지만, 빈곤지역의 주거문화상 현실적으로 독립된 공부방이 없다는 점도 아울러 고려한다면, 도서관 운영프로그램에서 독서교실이나 관외대출이라는 도서관 고유의 목적 외에도 이용시간 증대가 보다 중요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이 논문을 보면서 (p143) [담당자는 아동에 대한 이해 외에도 도서관 운영, 독서지도 등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했다]는 워커의 고백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 해결방법은, 아동교육 전문가와 도서관운영 전문가의 많은 조언도 필요하겠지만, 오히려 워커가 해야 할 일은 동일지역 내 같은 성격의 5개 도서관들의 운영을 종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운영에 관한 제반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종합하고 주도하여, 사회복지가로서 개입할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즉 워커에게 중요한 임무는 독서교실의 운영이 아니라, 독서교실에서 친해진 아동들에게 가능한 방법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체계적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간결한 사고가 꼭 이과출신자 같다는 생각이 든다.




중퇴생의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단기 과제중심 접근 사례 연구


   워커의 [단기개입을 통한 자아정체성 확립을 통해 목표의식, 성취의식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본 상담이 진행되었다. 또한 다중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들이 증가하는 사회적 욕구에 맞추어 단기,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TC모델에 대하여 살펴보았다(p175)]는 목적과 방법, 그리고 한계 모두 충실하게 정리했다고 판단되는 매우 잘된 사례 연구라 생각된다.


   워커의 지적대로 다중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가 증가되는 사회적 욕구와, 양/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현재의 역량 등을 고려해 본다면, 과제중심과 방법중심의(필자의 첨언) 집중적, 단기적 접근방법은 매우 유용하며, 효과적인 결과를 보장하리라 생각 된다 - 필자생각에 -



   그리고 워커의 고민에 연결하여 필자생각을 보완한다면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①<지속성의 문제> ; 프로그램이 종결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입할 여지와 수단을 워커는 가지고 있는가

   ②<중심과제/과업의 설정> ; 워커의 역량(판별력)이 대단히 중요하게 부각되는데, 워커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체계화시키려는 노력이 병행 되는가

   ③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치료단계의 체계적/과학적인 추동력 확보 문제> ; 중심과제를 목표수준(치료)까지 추동해 나갈 과제별 내용의 완결성 등이 필요하며, 워커에 대한 많은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본 방법의 적용은 재단 본부와 지부, 워커개인과 집단 간의 매우 유기적인 관계와 상호지도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된다.

   즉 각 개인이나 지부의 전문성과 역량들을 총괄하고 관리하려는 의지를 가진 체계가 있는가의 문제가 선행되어야하고, 과제중심별 전문가의 육성프로그램을 상위(집단)조직은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전공자에게 필요한 클라이언트를 워커가 골라서 접근할 수 있는 유기적 관계(정보의 공유, 파견근무 등)가 가능한가? 등도 아울러 판단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지침과 경험의 공유 외에도 이것을 종합하여 복지프로그램 내부로 배치시킬 수 있는 종합기능의 보유여부이다. 


   아무튼 단기적, 집중적, 과제 중심적 개념은 적극 활용 될 필요가 있다.




부자세대를 위한 사정에 관한 연구


   본문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 순서를 바꿨다. 필자는 워커가 본 연구를 위해 새로운 이론을 소개하는데 방점을 두었는지, 그리고 진짜 일반화 되지 않은 이론이었는지, 또는 이론의 적용 방법에 초점을 두었는지 잘 모른다.


   그러나 필자생각에 이글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논문의 문제점을 찾아가면서 정리하는 방법으로 이글을 선택한 이유는, 이론의 소개와 함께 구체적인 적용방법, 그리고 목적의식적인 접근등 나름대로의 골격을 가지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의 한계로 깊이 있는 접근은 피하기로 하고 전체적인 골격만 살펴보는 것으로 한정한다.



   먼저 필자 같은 문외한에게 [사정]이란 말은 상당히 생소했다. 이에 워커는 (p68)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의 명백한 욕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우선 순위화 하고, 종합하는 가운데 서로가 협동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방식으로 이해한다면 査定(조사하여 결정함)이란 위의 설명에 덧붙여 ①기존 자원과 정보를 충분히 숙지/간파한 상태에서 ②모든 상황과 조건을 고려해야하며 ③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핵심적 사항과 우선사항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 함께 전제되어야 한다고 이해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례연구는 ‘사정에 관한 연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만약 사정단계 연구로 집중하고자 한다면 (p67)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대인서비스 욕구,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망과 이러한 망 구성원들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하는 능력, 대인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사정과 이러한 제공자들이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하는 능력에 대한 사정(판단)]에 치중했어야 했다. 논문은 워커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정에 관한 소개가 중심 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또 한 가지의 문제는 필자가 이해하기에 워커가 소개하는 이론은 <사례관리 이론>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정에 관한 연구로 분리되거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계획으로 한정되는 것이 올바른가> 하는 점도 잘 이해되지 않는다.     즉 (p65)에서처럼 [클라이언트 자신의 생활기술 증진, 대인서비스 제공자들의 능력 발전, 서비스의 지원 및 효과성의 증진] 3자 모두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필요로 한다고 이해된다.

   워커는 자신이 소개한 이론을 응용하는데 클라이언트에 서비스의 문제로 모든 것을 축소시키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관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 든다. 



   그리고 이론의 적용에서 우리들이 경계해야할 사항중의 하나는 <형식논리학의 한계>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즉 접근 대상에 대한 방법과 범주를 다변화시킴으로써 상호개념들의 연결고리가 없어졌을 때 발생하는, 나열적, 현학적, 그럼으로써 관념화되어 버리는 함정을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한다.

   워커가 인용한 사정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서의 클리이언트의 욕구에 대한 연구는 (p71)의 [삶을 유지하고 삶을 향상시키려는 필수요소로서 11가지 사항]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 현실적용과 실천에 필요한 것들은, 그 사항들에 대한 현실조건에서의 재해석과 개념의 엄밀화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이다.


   필자가 보기에 워커는 이에 대한 연구를 방기하거나, 축소시켜서 모든 문제를 <클라이언트에 관한 서비스와 클라이언트의 주변 인간관계의 폭넓은 파악>으로 적용하려 한다고 보인다. 표 2-5가 본 이론의 핵심사항이라 생각되는데, 욕구진술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사례관리자의 인식과 분석이 클라이언트의 인간관계에 함몰되어 있음을 파악하게 된다.


   그러나, 필자가 이해하기에, 이 이론은 <문제의 사회화(종합적) - 과정의 사회화(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조직화) - 결과의 사회화(정치적, 제도적 실현)을 목표>로 구성된 이론이지, 인간관계를 보다 넓고 깊게 보자는 차원으로 만족할 수 없는 이론이다. 그럼에도 워커는 클라이언트와는 간접적/ 비가시적/ 장기적으로 보이는 모든 사항들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완전히 방기해 버리고 있다. -(P87)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계획]에서 그 결과가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 때문에 욕구영역에서의 비고란과 전문가 보호능력은 다시 고민되어서 채워져야 할 것 같다.


   (P87)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와 지원계획]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속되는 말들의 반복일 뿐이다. 모든 문제가 <추상으로 후퇴해버리고, 개인으로 축소되어 버렸다>. 사례관리이론의 핵심사항들이 모두 방기되어 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대되는 변화들을 채우는 보편타당한 가치들의 문제에 대해, 과연 사례관리자는 그에 합당하는 새로운 인간형을 가지고 있는가 또는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바른 생활식 사고>로 모든 것을 재단할 수 있는 관념성도 내포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워커는 <이론과 사례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성과가 어떻게 분석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상황접근이나 분석이 곧바로 문제의 해결방법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이론을 종합해보는 것과, 핵심과제를 부각시키는 것은 별개의 접근이 필요하며> <새로운 것 혹은 많은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필요한 결론을 내리는 것 또한 별개의 문제임>을 워커는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몇 가지를 같이 지적해 본다면 

   증후군은 (P77) [증후자가 들어가면 심각한 병임]이 아니라, 원인을 모르거나 단일한 원인이 아니면서 몇 가지의 증세가 (여러 사람에게서) 함께 있는 경우에 붙는 명칭으로 수정해야하며,


   (P85) 표 2-4 [... ...인터뷰 모형]에서 [친구]라는 항목에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즉 친구란 개념은 수평적 관계가 일반화된 사회에서의 중대한 척도로 이해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접근성]의 항목은 ‘물질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으로 세분화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전 표(2-1, 2-2)에 비해 차별성을 갖지 않으면 중복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워커가 [주안점을 둔 빈곤의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는 (P98) 방법으로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관계증진(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가족 결속력 강화, 자녀의 학습지도 등에 계획을 맞추고 개입해 나갔으며 나갈 예정이다]고 했는데, 필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워커처럼 빈곤의 원인을 (p79)의 부모의 무학력, 클라이언트의 건강불량, 가족결속력 부재로 파악한다면 조금 이해되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의문이 앞선다.


   첨부한 [아동의 학습에 대한 도움과 동기의 부여]도 앞서 지적한대로 자원봉사자들의 소감 및 의견보고가 될 것이 아니라, 그들(자원봉사자)에 대한 워커의 판단과 그들을 배치하기 위한 워커의 사정활동중 하나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제 이 글도 논문처럼 결론을 맺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본 이론은 총체적인 평가방법으로서 행정조직, 복지조직의 상층부 또는 총괄책임자의 입장에 어울리는 이론이다. 그리고 그만큼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역량강화에 폭넓은 시야를 제공할 수 있는 이론이기도 하다.

   이 이론의 근거와 효용성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① 클라이언트와 대인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프로그램 모두의 평가를 필요로 한다. ②사례관리자의 총체적 기능과 종합적 역할의 중요성을 주장한 이론이다. ③개인적 욕구의 사회적 형성과 그 영향에 근거한 학문 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때문에 논문의 결론처럼 (p98)의 [워커의 전문지식이 보다 필요하며 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것에는 상담실의 강화(심리검사실 등), 가족치료실 및 프로그램, 집단상담, 여가활동 제공시설, 자원봉사자의 체계적 운영, 워커의 업무분담의 과중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며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 볼 수 있겠다.]고 워커는 정리했는데, 필자생각에 실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거나 보다 강조되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즉 사례적용과 수집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관리체계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내친김에 한걸음 더 나간다면 표 2-5에서, 소득에서의 연금과 실업수당 등의 문제, 주택에서의 공공임대주택의 정책대상에 관한 문제, 고용에서의 고용촉진법과 장애인 고용 등의 문제, 건강에서의 의료보험과 예방 의료의 적용 문제, 정신건강에서는 정신과 치료와 사회복지가의 연관성 문제, 사회적 욕구는 그 항목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추상적이기 때문에) 같은 처지의 클라이언트 소개 프로그램의 연구문제, 여가선용의 프로그램, 이동수단에서는 사회적 시설과 문밖생활의 일상화를 위한 프로그램 문제, 교육에서는 자기교육과 자녀 등의 교육에서 기관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체계화문제 등이 실제로 논의 되어야 완결적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욕구에서는 고용과 소득과, 사회적 욕구의 차별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며, 여가선용과 일상적 활동등도 가정생활과 가족 외 관계 등으로 나뉘어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법적욕구에 대한 홍보와 권리의 인식 등에 대한 접근 프로그램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사항들이 설사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해당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결국 워커는 (p98) [끝으로 ... ... 되길 바랄 뿐이다.]는 매우 자조적인 말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빨리 간파해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워커는 장기적, 사회적, 비가시적인 활동들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를 워커 개인적 능력을 통한 수혜의 문제로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의 실천은 다른 문제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천과 별개로, 현 단계의 국내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현재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기 위해서 무엇이 개선되나가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한 분야이다.



   어떤 이론이든 소개 또는 사용하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론에 대한 충분한 소화와 효과적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일 것이다. 또한 쥐 잡는 데는 쥐  덫이 필요하지 도끼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본 논문을 접하면서 워커의 의도나 진지함과 무관하게 필자는 매우 분절되고 추상적인 언어들의 반복을 느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목표와 결과가 <바른생활식의 판단과 좋은 말 쓰기>로 전락될 수도 있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이것저것 아무것이나 해보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에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당장에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나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타인을 통해 이루어지거나 지원과정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의 증진은 -클라이언트의 의지나 주변 인간관계의 개선 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판단되어야할 문제일 것이다. 필자가 느끼기에 그 이론은 그런 욕구에서 만들어졌지만, 그것을 해석한 사람은 너무 자신의 주관적 조건으로 재단해 버렸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워커는 많은 것을 정리하려 했겠지만, 결정적, 핵심적, 구체적인 힘은 비껴갔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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