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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사문화유산 - 한국적인 건축 공간과 공예

∐. 序 1. 한국적인 2) 우리나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한국적인 건축공간(建築空間)과 공예(工藝)

 

∐. 序   1. 한국적인

 

   2) 우리나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세계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은 집단 공동체에서 역사, 자연, 환경적 상호작용에 따라 재창조한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 등을 의미.

 

   * 유네스코는 산업화, 지구화 과정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2003년 무형 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여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긴급보호가 필요한 목록, 모범사례 등을 등재, 2019년 현재 122개국 총 508건이 등재, 한국은 북한과 공동등재 1건을 포함하여 총 21건이 등재.

 

①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2001년),

② 판소리(2003년),

③ 강릉단오제(2005년),

④ 강강술래(2009년),

⑤ 남사당놀이(2009년),

⑥ 영산제(2009년),

⑦ 처용무(2009년),

⑧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2009년),

⑨ 가곡(국악.관현악 반주로 부르는 서정적 노래, 2010년),

⑩ 대목장(한국의 전통목조건축 관계 장인, 2010년),

⑪ 매사냥(살아있는 인류유산, 12개국과 공동등재, 2010년),

⑫ 택견(한국의 전통무술, 2011년),

⑬ 줄타기(2011년),

⑭ 한산 모시짜기(2011년),

⑮ 아리랑, 한국의 서정민요(2012년),

⑯ 김장,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문화(2013년),

⑰ 농악(2014년),

⑱ 줄다리기(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고과 공동등재, 2015년),

⑲ 제주해녀문화(2016년),

⑳ 씨름, 한국의 전통 레슬링(북한과 공동등재, 2018년),

(21) 연등회(2020년)

 

무형문화유산의 정의 (협약 제2조 1항)
(ⅰ)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분으로 인식하는 관습, 표현, 지식 및 기술
(ⅱ) 이와 관련된 전달 도구, 사물, 공예품
(ⅲ) 문화 공간


무형문화유산의 범위 (협약 제2조 2항)
(ⅳ)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ⅴ) 공연 예술(전통음악, 무용 및 연극 등)
(ⅵ)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ⅶ) 전통 기술


무형문화유산의 특징 (협약 제2조 1항)
(ⅷ)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
(ⅸ) 인간과 주변 환경,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 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
(ⅹ)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 부여
(ⅺ)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 증진
(ⅻ) 공동체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에 부합
※ 국제 인권 관련 규범과 양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