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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세상보기...

경제> 정리해고와 노동의 유연성... 980117

 

 

 

고용조정에 대해



1. 이는 외국자본의 전출입을 자유롭게 보장한다는 의도이다.

IMF의 지적사항으로서 현재의 급박한 상황에서 일단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다.

즉 형식적 단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정하느냐 거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첫째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과연 국가 경제력과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직결되느냐 하는데에 의문이 있다.


둘째는 정리해고의 문제가 과연 경쟁력 강화의 유일한 대안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특히 지금의 경제위기가 과연

노동자의 태만과 안일에서 기인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기도 하다.


셋째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선진경제국들에

과연 국가가 주도하고 인정하는 투자자본이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으로 자금을 제공하고 투자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점검과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2. 단기적인 타협과 중.장기적인 대책이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자본의 유연성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개과정과 경험에서 자본과 국가기획에

우리는 많은 우려를 저버릴 수 없다.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국가경제 차원에서의 중복투자에 대한 조정과 경쟁구조,

그리고 노동자를 비롯한 피고용자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잣대를 공유하고 있느냐 하는 점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


둘째는 정리해고는 필연적으로 저소비를 강요하게 된다.

이미 신용공황과 심리공황상태에서 소비의 억제는 투자와 생산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이에 따른 투자위축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디플레이션 시대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가?가 논의되어야 한다.


셋째는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기업-노동자 개인의 준비상태가 전무하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사회보장제도가 전무하고,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 미흡하다.

더욱이 개개인이 경쟁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훈련과 준비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총체적인 점검과 장기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3. 고용조정의 문제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의 문제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100만 공무원과 50만 준공무원, 그리고 정치인에게도 이 문제는 해당된다.

왜냐하면 경쟁력의 확보는 산업계의 인건비의 축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고비용 문제는 사회전체에서

부가가치만을 소비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문제이다.


구청장보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높게 생각한다.

그러나 한구에서는 구청장은 한사람인데 국회의원은 3명씩이나 된다. 말이 안 된다.

전문적이지 못한 공무원과 뿌리 깊은 부정부패 구조가 바로 잡혀야 한다.

그리고 특히 기업에서의 세금포탈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대처해야 한다.



98. 01. 17.